홈 > 공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

본문

◆ 교육행정직공무원란?


교육행정직은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등 일선의 교육기관의 서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근무 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고 동 · 하계 방학기간에는 자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 수행직무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행정지원 및 교육재정 수요,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가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지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각 시도군 및 광역시의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시험안내 

응시자격
1) 국가직,지방직 (공채) : 만18세 이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방직(특채) : 만18세 이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기준일: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교육행정직공무원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택 2 


◆ 전망

교육행정직이 되신다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승진이 빠른 편이며,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만의 시간을 갖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과 관련 최신자료(학습정보, 커리큘럼, 일정, 과목, 기출문제 등)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자격증 정보 사이트로 제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lokorea.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