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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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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는 사회 곳곳에서 국가 중요 시험 경비나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비원 교육을 위해 교육 계획 수립과 감독 업무를 하는 전문적인 관리자를 말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 시험은 경찰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호지도사라고도 불리며, 경찰력을 대신하는 경찰의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생겨난 민간 자격증이였지만, 청원 경찰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비지도사가 되면 경비업체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거나, 경력을 쌓은 후 직접 사설 경비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수행직무

 

1)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2)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3)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4)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5)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기계정비지도사]

각종 방범용 감지기등 전자회로와 컴퓨터를 이용한 무인경비 기계를 설치하는 요원(및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을 담당

 

 

◆ 시험안내

 

응시자격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경호(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시험과목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호(경비)지도사 2차 공통과목

시험과목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1) 일반경비지도사 2차 선택과목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2) 기계경비지도사 2차 선택과목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합격자결정

가.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전망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주로 민간 경비업체, 또는 은행, 회사 보안팀 등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경비지도사의 주된 임무는 현장에서 직접 경비 업무를 하는 것보다 주로 경비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용역경비업체의 간부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강력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개인 신변과 안전을 위한 경비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교육, 관리하게 될 경비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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