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본문
◆ 보육교사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외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의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면서 적절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영유아들의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사회 ·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부모와의 정보교환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수행직무
1) 아동의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운다.
2) 각 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상세히 관찰한 후 이에 맞는 보육방법을 결정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지도한 후 그 결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한다.
3) 그림책, 장난감, 악기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정서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4) 잠자는 시간과 휴식 시간에 유아들을 보살피고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을 지도한다.
5) 관찰 내용과 지도 경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동들의 보육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한다.
◆ 응시자격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이수과목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 (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 (3학점) 이상선택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교수방법(론) - 3과목 (9학점) 이상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 (6학점) 이상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렵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 (3학점) 이상선택
보육실습 : 보육실습 1과목 (2학점) 필수
전체 : 12과목(35학점) 이상
◆ 전망
영유아의 보육 관련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보육시설의 성립이 증가하고 있고, 보육료를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 해주는 등 보육정책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증가, 보육시설 이용의 대중화 등의 상황과 맞물려서 보육교사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처우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