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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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사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개인정보 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
◆ 직무 내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보호 정책 및 대처 방법론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 등급 및 종류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은 등급의 분류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검정 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정책 수립능력,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관련법 이해 등의 지식을 통해 정보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를 검정기준으로 정함.
◆ 대상 및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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