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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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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 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 선택이나 구직 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이다.​

 

◆ 직업상담사 하는일

 

- 직업상담과 직업지도업무의 기획 평가
- 구인·구직 취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 적성검사, 흥미검사의 실시 및 해석
-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제공

◆ 직업상담사 채용전망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평생직장' 구한다는 인식에서 평생직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안정기관,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안정센터의 공공작업안정 기관, 281개소,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안정기관 8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안정기관 1천6백25개소, 특히, 가급 학교의 취업 지도실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의 고용지원센터와 공공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실업자를 위한 실업금여, 취업알선등과 관련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할 직업상담원이 태부족 상태이므로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채용하여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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